기간제 근로자 근속연수 관련 질의
A라는 계약직 근로자를 2017. 1. 1. ~ 2017. 12. 31. 까지 사용한 후 2018. 1. 1. ~ 2018. 12. 31. 까지 그리고 2019. 1. 1. ~ 2019. 5. 31.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A의 근속연수는 총 몇 년 몇 개월인가?
답변)
2년 6개월 사용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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