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Fast Track):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이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을 A, B, C, D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별로 차별 지원한다.
A등급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C등급은 부실 징후 기업,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다.
이 중 부실 징후가 없는 A, B등급 기업은 지원 요청 1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키코 피해 기업은 최대 20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회생 불가능한 D기업은 퇴출된다. .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PㆍRepurchase Agreement): 일정 기간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되팔거나 되사기로 하고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RP 거래는 일반채권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된다.
대체로 1개월물과 3개월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거래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기관 및 법인과 거래에는 10억원, 개인과 거래 때는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거래 대상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보증채 등이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수단의 하나로 RP를 이용한다. 금융회사가 돈이 급할 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한은의 RP 매매 대상 증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등으로 한정됐으나 최근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까지 확대됐다.
★ 선수금환급보증(RGㆍRefund Guarantee):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선수금환급보증(RG)이라고 한다. RG는 조선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업체들이 선박 계약을 수주한 후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넘길 때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린다.
따라서 조선업체는 수주를 따낸 뒤 선주에게서 배값을 일부인 선수금을 받아야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
RG 인수액은 전액 위험가중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해 금융회사들이 대지급할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손실로 잡힌다.
최근 국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선수금환급보증 때문에 대신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된 손해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 NDF(Non-Deliverable Forward): 역외선물환시장 또는 여기서 거래되는 차액결제 선물환을 말한다.만기에 원금의 상호 교환 없이(Non-Deliverable)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때 현물환율과의 차액만을 기준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Forward) 계약을 말한다.
주로 역외(해외) 외환거래시장에서 매매된다. 예를 들어 외국계 은행 A가 국내 은행 B에 1000만달러를 3개월 후 달러당 1250원에 팔겠다고 제안하고, B가 그 제안을 수락한다고 하면 NDF 거래가 일어난 것이다. B는 3개월 후 환율이 1250원보다 높아지면 이득을 보고, 낮아지면 손해를 본다. 3개월 뒤 환율이 1300원이 됐다면 B는 1000만×(1300-1250)/1300=38만4615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다. 1300원에 사야 할 달러를 1250원에 산 셈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이 등장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외환 규제다. 역외 참가자들이 특정 국가의 통화를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거나 팔고자 하지만 해당 국가의 외환 규제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 NDF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는 것이다.
다른 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원금 전부가 아니라 손해나 이익 금액만큼만 차액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급 불가 위험이 훨씬 낮아진다.
★ 채권안정펀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채권금리나 대출금리가 하락하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채권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안정펀드는 은행채, 회사채, 카드채 등을 인수해 채권시장의 실세금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은 금통위의 금리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힐 수 있도록 보완 역할을 맡은 것이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9년 펀드 환매 사태로 금리가 급등하자 '채권안정기금'이 마련됐었다. 당시엔 국공채 위주로 사들이면서 채권시장을 안정시켰다.
이번에 나온 채권안정펀드가 99년 채권안정기금과 가장 다른 점은 투자 대상이다. 채권안정기금은 주로 국공채 위주로 운용된 반면, 채권안정펀드는 주로 여전채와 회사채에 투자될 전망이다.
이번 채권안정펀드 규모는 산업은행 2조원 출자를 포함해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10조원 안팎 규모로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 수입유전스ㆍ수출환어음 : 수출기업들은 물품을 해외 수입업자에게 보낸 뒤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 기간에 수출대금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를 수출환어음이라고 한다.
반대로 수입업체들이 돈을 빌려 해외에서 물건을 일단 사들인 뒤 들여온 물건을 팔아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수입유전스다. 최근 달러난에 시달린 은행들이 이런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유전스를 안 받거나 환가료(이자)를 올리는 바람에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수출업체가 수입업체 앞으로 기한부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입업체는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시퍼스유전스(Shipper's Usance)라고 하는데 수입자는 어음 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하다.
★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오토론, 회사채, 자산담보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들이 발행한 ABCP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건설사들이 ABCP를 발행,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 최근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SPC가 금융위원회에 ABCP 발행계획을 등록해야 하고 자산 보유자가 SPC에 자산을 양도하면 신용평가회사가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2005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은행의 PF 대출채권과 건설회사의 부동산 관련 채권에 대한 유동화 수요가 급증해 ABCP 발행이 크게 늘었다.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의 경우 단기 신용에 대한 투자적격 신용등급 획득이 쉽기 때문에 ABS보다는 ABCP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다.
★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뜻한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고정' 이상 여신은 담보를 확보해 둔 상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이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한다. '정상' 여신은 말 그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양호한 대출을 뜻한다. '요주의' 여신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됐을 경우다.
반면 '고정' 이하 연체 중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면 '고정', 담보가 없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면 '회수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하는 여신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 BIS 비율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준이다.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8년 바젤 합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다.
우리나라도 1993년 이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외환위기 때 BIS 비율 8%는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로, 자기자본이 그대로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진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려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 후순위채 :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가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최근 은행들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보통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최근 신BIS협약(바젤Ⅱ) 시행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비상이 걸린 은행 입장에선 매력적인 자본증식 수단이다.
■ 용어만 알아도 재테크의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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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O(Primary CBO):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하고, 이미 발행된 채권을 기초로 하는 유통시장 CBO를 S-CBO(Secondary 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정부는 2000년 7월 은행 및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10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이 중 절반을 P-CBO에 투자하도록 했다. 2003년 8월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1500억원을 출연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조5000억원의 P-CBO를 발행한 적이 있다.
★ 구제금융(Bailout): 민간자금을 동원하든 정부 공공자금을 동원하든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가 1980년대 말 주택대부조합에 1230억달러를 투입한 것과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회사인 LTCM은 개발도상국의 투자손실위험이 큰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가 1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국가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투자한 채권은 모두 휴지조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때 LTCM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ㆍ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700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한 미국 구제금융안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의한 끝에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7000억달러 중 3500억달러는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추가로 의회 승인에 따라 집행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거액 보너스와 보수 제한, 부실채권 매입 대신 정부가 주식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은행 연쇄 도산에 따른 예금자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렸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 CDS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 :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이다.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보험료가 한국 CDS프리미엄이다.
CDS는 업체가 파산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가 부도 위험을 따로 떼어내 거래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수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부도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파산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A기업에 대출해준 B은행이 A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C은행과 CDS계약을 맺는 식이다. C는 B로부터 보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받고 A가 부도 날 경우 대출금을 B에 대신 지급한다. 부도 위험이 크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 보호무역주의: 국가 간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이다. 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 육성하려는 게 이 정책의 기본 취지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영국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을 주장했다. 그러나 후발국인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다. 요즘은 자유무역주의가 강하나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전반적인 통상정책이 공정무역을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정부는 특히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고 '미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제동을 거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 외환스왑(FX(Foreign exchange) Swap): FX스왑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다.
만기가 1년 이내 단기 거래여서 통화 간 금리차가 선물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교환하진 않는다.
FX스왑은 거래 상대방과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다른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 등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주고받는다. 한마디로 여유 있는 통화를 일정 기간 맡기고 부족한 통화를 차입하는 것이다.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가 가격이 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144억5000만달러가 거래됐다. 이 중 일주일 이하짜리가 63억1000만달러로 43.7%, 1개월 이하가 41억5000만달러로 28.7%를 차지한다.
★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나타나는 현상.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이다.
경기 침체기에 물가 하락이 추가돼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기업 실적 악화→기업의 고용 및 투자 감소→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력 감소→자산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진행된다.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수출 의존형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 후퇴의 초기 국면에서 경기가 하강 과정으로 들어서는 전환 단계를 리세션(recession) 이라고 부른다.
리세션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국면을 말하지만 리세션이 지속되면 디프레션(depression)이 된다. 리세션이 장기화되면 디프레션이 되고 디프레션이 디플레이션을 불러오는 셈이다.
★ 통화스왑(CRS, Currency Swap):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거래란 점에서 FX스왑과 유사하지만 실제 이자 교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화스왑은 만기일이 되면 계약 시점에서 약정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을 교환하되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한다.
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 달러를 풀면 해외조달 시장이 얼어붙고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도 차입이 어려워진 국내 은행들이 원화를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CRS금리를 기준으로 가격이 표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8억5000만달러가 거래됐다.
★ 챕터11(Chapter 11):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업체는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챕터7(Chapter 7)은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즉시 자산 매각을 통해 청산에 들어가는 제도다.
법원에 챕터7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은 영업이 중지되고 신탁업체가 기업 자산을 모두 매각해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지난 7월 외식업체 베니건스는 챕터7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 브레턴우즈 체제: 미국 달러를 주거래통화로 삼고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금융 질서를 말한다. 미국 달러만이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꿀 수 있고, 각국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와 비율을 정하는 체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체결된 국제협정을 계기로 형성됐다. 금태환제와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데 달러화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항시 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달러화만이 금과 일정 교환비율을 유지한 셈이다. 이 협정에서 국제통화와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제기구도 설립됐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브레턴우즈 체제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채권안정펀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채권금리나 대출금리가 하락하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채권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안정펀드는 은행채, 회사채, 카드채 등을 인수해 채권시장의 실세금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은 금통위의 금리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힐 수 있도록 보완 역할을 맡은 것이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9년 펀드 환매 사태로 금리가 급등하자 '채권안정기금'이 마련됐었다. 당시엔 국공채 위주로 사들이면서 채권시장을 안정시켰다.
이번에 나온 채권안정펀드가 99년 채권안정기금과 가장 다른 점은 투자 대상이다. 채권안정기금은 주로 국공채 위주로 운용된 반면, 채권안정펀드는 주로 여전채와 회사채에 투자될 전망이다.
이번 채권안정펀드 규모는 산업은행 2조원 출자를 포함해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10조원 안팎 규모로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 수입유전스ㆍ수출환어음 : 수출기업들은 물품을 해외 수입업자에게 보낸 뒤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 기간에 수출대금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를 수출환어음이라고 한다.
반대로 수입업체들이 돈을 빌려 해외에서 물건을 일단 사들인 뒤 들여온 물건을 팔아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수입유전스다. 최근 달러난에 시달린 은행들이 이런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유전스를 안 받거나 환가료(이자)를 올리는 바람에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수출업체가 수입업체 앞으로 기한부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입업체는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시퍼스유전스(Shipper's Usance)라고 하는데 수입자는 어음 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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