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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기준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 21. 20:18

 

 

중소기업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 유예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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