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ITI) 환경 및 유해물질분석센터 이정현 02-3451-7106, 016-321-7077 jhlee@kotiti.re.kr, jnhlee@naver.com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ITI) 환경 및 유해물질분석센터 문혜미 02-3451-7106, 010-9889-0945 moonhm@kotiti.re.kr
1. ‘2010 제1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개최
지식경제부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0년 제1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으며, 미대응시 수출이 불가하므로, 이번 엑스포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제환경규제의 최신 동향과 1:1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한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updated)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9월 공동으로 입법예고하고, 2007년 4월 27일 공표.
EU의 전기전자제품내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및 폐가전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를 모태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준수 ▶재활용 정보제공 의무 부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 부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 등을 규정하는 자원순환 촉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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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05호]
□ 대상지역 : 대한민국
□ 대상업종 : 전기·전자 및 자동차
□ 발효시점 : 2008. 1. 1.
□ 주무기관 :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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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제품
-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전기·전자제품(부분품·부속품 포함) 및 폐전기·폐전자제품
- 육상을 이동할 목적을 제작된 자동차(부분품·부속품 포함) 및 폐자동차
■ 법률 대상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 예외 적용
· 유해물질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요 내용
①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 의무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 가능률 준수,재활용이 쉬운 재질 사용 및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조치
②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 제공 의무화
③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 부여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④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정적·기술적 지원 제공
- 자동차 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최대 회수 및 재활용 추진,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 설정 및 이행 지원
⑤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 비용의 효율적 결정
-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게 하며, 처리·재활용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충당
첨부파일 : 전기·전자제품_및_자동차의_자원순환에_관한_법률.hwp
전기·전자제품_및_자동차의_자원순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전기·전자제품_및_자동차의_자원순환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3. 프탈레이트(Phthalate) 29종 및 검출재질 관련 정보
EU 화학물질관리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분류 및 표지의 조화를 위한 서류 준비와 관련된 최신가이드를 발표하였다.
본 가이드는 물질의 분류 및 표지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조항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법률의 5조에 대하여 반영되었다.
주요한 변동사항으로 지금부터 신규회원 당국뿐만 아니라 제조자, 수입자, 하위사용자 역시 물질의 분류 및 표지의 조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ECHA, 2012년까지 고위험우려물질 106개 후보 목록에 등록 예정
고위험우려물질(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후보목록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REACH 규정이 발효된 2007년 6월 1일 이후 29개 화학물질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CHA는 고위험우려물질에 대한 규제, 허가, 목록 작성 등의 화학물질 관리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 발표된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은 2012년까지 고위험우려물질 106개를 후보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환경총국장 Peter Van der Zandt는 환경총국(DG Environment), 산업총국(DG Industry), ECHA 등이 참여한 지난 5월 초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와 같은 목표 설정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SVHC’는 2020년까지 후보 목록에 등록될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SVHC'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최소 400∼500여개의 화학물질이 이미 EU 회원국에 의해 수집 되었고 최대 1,200여개의 화학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2020년 U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의 약속 이행 방안으로 판단된다.
5. Greenpeace, Nonylphenol 규제 요구
그린피스는 5월 12일 회원국들이 Nonylphenol 규제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WFD(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르면 동 물질은 2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되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로 등록되었으나 시작년도는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Nonylphenol은 항산화제, 섬유 염색, 인쇄 보조제, 윤활유 첨가제, 살충제의 유화제, 수지/고무의 안정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이며 특히, 세제 제조시 계면활성제, 유화제, 분산제, 습윤제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2003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의류 세탁시 하수관을 통하여 Nonylphenol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 물질은 포유류의 정자 수 감소, 기형, DNA 및 면역체계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으며, 먹이사슬을 통해서도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REACH 부속서17에서는 0.1wt% 이상의 Nonylphenol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시장 출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 독일, 영국, 체코 등의 하천 유역관리계획과 EU의 오염물질 배출현황 관보에 나타난 data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8년에 마련된 Nonylphenol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Nonylphenol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특히, 정수 처리장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Greenpeace는 주장하였다.
또한 동 물질의 배출량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원 목록작성, REACH 규정에 따라 규제를 요구하였다.
첨부파일 : NP-pollution-12-05-103.pdf
6. ECHA, 폐기물 및 재생 화학물질에 대한 가이던스 발간
화학물질의 재활용 및 재생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새 가이던스가 발간되었다. 재활용 및 재생 화학물질의 등록은 REACH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무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본 가이드는 REACH 규제에서의 의무사항들을 제공하고, 등록 면제 혜택을 받고자하는 기업들이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범주를 분류해 놓았다.
위의 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재활용 및 재생화학물질을 REACH에 등록시켜야 한다. 가이던스에는 이러한 내용 외에도 공급망 내에서 재활용 및 재생 물질정보 공유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기술되어있다.
폐기물 및 재생물질에 관한 가이던스 초안은 유럽 집행위가 회원국의 주무당국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제한적인 자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유럽 집행위는 더 나은 개정을 위해 본 가이던스를 ECHA에 양도하였다.
한편 본 화학물질 재생관련업 종사자들은 혜택을 받기위해서 제외사항부터 등록까지의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공급망 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에 관한 상세정보를 가이던스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 가이던스는 ECHA 웹사이트에 개재되어 있다.
7. UK, 물질정보교환 포럼 관련 설문조사 결과
유럽 화학물질 산업연합의 REACH 서비스를 제공하는 REACHReady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REACH의 등록 마감기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의 3분의 1이 아직까지 선두등록자(Lead Registrant)가 선정되지 않았다. 2009년 봄에도 이루어졌던 이 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30%가 선두등록자를 임명한 포럼에서 조차 선두등록자들이 모든 마감기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 거의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만약 자회사가 선두등록자가 아닌 경쟁사라면, 이러한 기업들이 마감기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REACHReady의 관리자 Jo Lloyd는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회원사들의 대부분이 등록 진행에 관련된 의사소통이 부족한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선두등록자를 ECHA에 보고한 후에도 선두등록자의 역할을 수행할 회사를 결정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모든 응답사들은 2014년과 2018년 마감기한에 관련하여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내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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