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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 에너지 절약(20 세기 신건축 공정)

성공을 도와주기 2010. 10. 9. 11:41

 에너지 절약(20 세기 신건축 공정)

http://www.kier.re.kr/open_content/project/technique/tech_biz.jsp

외국 현황
미국은 1993년 이래 작년까지 6차에 이르는 학술발표회를 매년 개최해 오면서 이에 관한 적용 사례 및 개발 기술의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재커미셔닝(Recommissioning)'과 '계속적인 커미셔닝(Continuous Commis sioning)'의 필요성도 강조되어 그 사례가 적지 않게 발표되어 왔다.
빌딩 커미셔닝 대상 건물은 건물의 규모, 용도, 에너지 사용량, 복합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나 미국은 1989년에 제정된 건물 설비, 외피, 에너지 사용량, 유지 보수 등을 규정한 'Federal Commercial Building Efficiency Standards'에서 설계의 문서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이 필요한 에너지 사용 용량 150Kw 이상 또는 공간 면적이 40,000 ft2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빌딩 커미셔닝을 통하여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20∼40% 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건물의 결함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적 투자비는 설비시공비의 1∼3%로 평균 투자비 회수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별기기나 시스템에 대한 커미셔닝은 오래전부터 수행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CIBSE가 1971년부터 격년으로 개별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커미셔닝 코드를 제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종합적인 빌딩 커미셔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딩 커미셔닝에 사용되는 비용이 건물에 직접투자 되지 않는 잉여 비용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도 '90년대 초까지는 이에 대한 시행, 연구 개발 및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연구 개발 및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빌딩 커미셔닝을 건설사업의 통상적인 한 분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199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술한 학술발표회 외에도 1989년 ASHREA가 공조설비 및 공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커미셔닝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현재 보완 작업중에 있고 Portland Energy Conservation, Inc (PECI)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빌딩 커미셔닝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신축건물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린빌딩(Green Building)의 신축 및 개·보수시에는 이러한 빌딩 커미셔닝의 적용이 필수 전제조건으로 되어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성과 에너지공급사의 연구비 지원으로 NREL, LBNL, ORNL 등 국가연구기관, 대학, 일반 기업체 등이 연구 개발, 실증화사업 및 기술보급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성은 'Advanced Building for 2005'에 빌딩커미셔닝을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캐나다(C-2000 Program for Advanced Commercial Buildings)와 영국(Design 2000 Program)에서도 빌딩 커미셔닝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신축 및 개축 건물에 대한 빌딩 커미셔닝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커미셔닝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이래 작년까지 6차에 이르는 학술발표회를 매년 개최해 오면서 이에 관한 적용 사례 및 개발 기술의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재커미셔닝(Recommissioning)'과 '계속적인 커미셔닝(Continuous Commis sioning)'의 필요성도 강조되어 그 사례가 적지 않게 발표되어 왔다.
빌딩 커미셔닝 대상 건물은 건물의 규모, 용도, 에너지 사용량, 복합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나 미국은 1989년에 제정된 건물 설비, 외피, 에너지 사용량, 유지 보수 등을 규정한 'Federal Commercial Building Efficiency Standards'에서 설계의 문서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이 필요한 에너지 사용 용량 150Kw 이상 또는 공간 면적이 40,000 ft2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