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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상수원 2곳서 ‘라돈’ 검출 두서 신전·척과마을

성공을 도와주기 2014. 6. 12. 22:23

울주 상수원 2곳서 ‘라돈’ 검출 두서 신전·척과마을 ‘방사성 물질’에 불안 호소

구미현 기자  |  jm1005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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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2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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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마을 상수원 2곳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준은 미국 제안치인 4천pCi/L(피코큐리)을 넘으면 초과한 것으로 본다.

라돈이 검출된 지역은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신전마을과 범서읍 척과리 척과마을 등 2곳이다.

지하수 원수의 경우 신전마을은 라돈 수치가 4천286pCi/L, 척과리 1·2반에서는 8천565pCi/L가 각각 검출됐다.

울주군은 전읍리 신전마을 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난해 말부터 지방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다. 신전보다 라돈 수치가 높은 척과리는 정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두서면 인보리에 사는 노모(58)씨는 “전북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라돈이 검출된 지하수를 마셔 주민 10명이 넘게 암에 걸린 것으로 안다”며 “울주군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이상 주민을 상대로 질병검사 등 정밀 역학검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먹는 물의 라돈 기준이 없어 현재 미국의 기준치를 참고하는 상황이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라돈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실내 공기질에만 한정돼 있어 수질 부분에 대한 라돈은 미국 기준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급히 수질부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라듐의 붕괴로 생성되는 라돈은 암반, 토양, 지하수 등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의 기체로 건강에 해로우며 폐암·위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 22개소, 라돈 58개소, 전알파 2개소 등이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