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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성공을 도와주기 2010. 1. 29. 07:44

구 분 조 문 및 내 용
법률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의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자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9조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06조 [조직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
조항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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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제기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6조 [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
조항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구 분 조 문 및 내 용
법률 제178조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상 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제180조 [설립동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 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3.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4.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6.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
조항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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