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훈련) 안내 | |||
2009-01-15 | 1119 |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기준달"이라고 한다) 말일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증가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의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⑧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3.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조치사항은? 훈련, 휴업, 휴직, 인력재배치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중 훈련은 업무전환 또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향상된 노동력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함 -따라서 훈련은 고용유지조치 증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훈련기간은? -1일 4시간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훈련은 ①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서 행하여지고, ②훈련기간 중에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① 훈련: 사업주가 지금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노동부가 정한 훈련비의 120% ※ 기숙사비 및 식비는 훈련비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며, 지원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 규정을 적용 ②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기업1/2) ③ 휴직: 유급 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무급 휴직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 ④ 인력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단, 근로자 1인당 상한액은 4만원,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는 별도로 전액지원 5.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기간은? 휴업, 훈련, 휴직은 180일, 인력재배치는 1년입니다. 다만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① 훈련을 필요로하는 회사가 노동부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노동부 기업지원팀) ② 회사가 노동부와 KPEC에 고용유지교육중 자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신청. ③ 위탁계약서를 교육기관(KPEC)에 제출하고 교육일시 및 인원을 확정. ④ 교육기관(KPEC)은 노동부에 과정에 대한 인증을 신청. ⑤ 인증을 득하면 업체가 노동부 양식(교육계획서)을 작성후 노동부에 제출. ⑥ 교육진행 및 완료 (교육이 완료되기전 반드시 교육금액을 교육기관에 선입금) ⑦ 세금계산서 및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제출 ⑧ 제출된 서류 검토 및 확인후 교육금액 지급(최대120%) 7. 고용유지훈련 문의처 해당지역 노동부(기업지원팀) * 회사 및 과정에 따라 지원금 및 지급 시기가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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