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
설립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방법이 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발기설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와 이로 인한 회사설립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집설립의 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의 상업개정으로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의 설립경과제도(구상법 298조)가 폐지되고 모집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이사·감사가 설립경과조사를 하면 되므로(상 298조)구태여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실무상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주식의 인수 | 주식은 전부 발행인들이 인수한다. |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
주식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
납입의 해태 | 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속한다. | 실권절차가 있다. |
창립총회 | 불필요하다 | 필요하다. |
이사 ·감사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
변태설립의 사항 |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설립경과의 조사 | 주식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 사항은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 여부는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설립 전의 원시정관의 변경 |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
설립준비사항 및 설립등기절차
- 발기인 구성(상법 제288조)
상법에는 1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소멸 됩니다.
-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발기인은 내·외국인, 법인이건 자연인이건 관계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고 정관에 서명등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닙니다.
- 자본금 결정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벤처기업인 경우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천만원 미만으로로 소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기업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유사상호검색
유사상호란 "동일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군내에 있는 업종이 같고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상호 또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말하며 이미 등기된 상호로는 설립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유사상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등립등기사항 결정하기
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결정하기 (상법 제288조의 절대적 기재사항)
⑴ 상호
상호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한문표기는 가능함.
회사의 종류명은 앞 또는 뒤로 결정함.
ex) 주식회사 법무플라자, 법무플라자 주식회사, (株)大成,
(주)아메리칸 익스프레스
⑵ 본점소재지
정관에는 시·군명만 기재(읍·면·동 번지까지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본점 이전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음.)
ex)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3) 사업목적
구체적으로 영위할 사업으로 결정하며 향후 예정인 사업도 미리 결정하여 등기하여도 무방함.
ex) 부동산임대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전자기기 부품제조업 등
(4) 공고방법 (공고할 신문)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여야 함(상법 제289③). 그러므로 주간신문이나 지역정보신문 등에는공고할 수 없음.
ex)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5)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수)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하므로 (상법 제288조②) 설립시 발행주식수 × 4 로 하여 발행할 주식수 결정.
ex) 자본금 50,000,000원, 1주 금액이 10,000원이면 설립시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발행할 주식총수는 20,000주 (5,000주 × 4)
(6)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결정(상법 제329조 ④).
ex)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등
(7)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소기업이 아닌 이상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는 자본금 ÷ 1주의 금액으로 산출함
ex) 자본금이 50,000,000원이고 1주의 금액이 10,000원이면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5,000주가 됨.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은 설립을 기획하는 자이므로 정관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기타 설립시 필요사항 결정하기
(1) 발기인 및 청약인 주식인수비율 결정(주식의 배정 및 인수)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인수하여야 하며, 발기인 경우 설립조사보고를 하지 못하므로 감사는 실무상 발기인이 아닌 주주(청약주주)나 제3자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2) 현물출자 여부판단
주금납입은 일반적으로 현금납입으로 하나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며, 현물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임원의 결정
창립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는 선임하며, 자본금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는 1인 이상이면 됩니다.실무상 이사는 3인으로 그 중 1분은 대표이사, 감사 1인으로 선임합니다.
(4) 주금납입은행 결정
제 1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십시오.
ex) 국민은행 목동지점, 농협중앙회여의도 지점 등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준비
설립 등기전 정관 등 의사록 공증할 때와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가. 주주 겸 이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주주 겸 감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주주가 아닌 이사와 감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일반주주인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정관 등 공증하기
공증해야할문서
모집설립 | 발기설립 |
ⓐ 창립총회의사록 | ⓐ 발기인총회의사록 |
ⓑ 창립사항보고서 | ⓑ 조사보고서 |
ⓒ 조사보고서 | ⓒ 이사회의사록 |
ⓓ 이사회의사록 | ⓓ 정관 |
ⓔ 정관 |
※ 반드시 법원 주위의 공증인 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1인이사인 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중 이사회의사록이 필요 없습니다.
◈ 공증인 사무실에 가실 때 준비할 서류
① 날인된 의사록 등 각각 3부
② 주주 및 발기인,청약인의 인감증명서 각 1 통 및 인감도장
③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갈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④ 법인인감도장
- 설립자본금(주금) 은행에 납입하기
공증받으신 당일(※ 실무에서 공증받는 날 주금을 반드시 납입해야 함) 공증받은 서류 각 1 통씩 사본하여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주금납입의뢰서(은행비치用)와 법인인감도장, 주금(자본금)을 준비하여 발기인대표인 대표이사님이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별단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금납입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원본은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서 편철하셔야 됩니다.
- 등록세 납입고지서 발급받기
등기신청서(갑·을지) 1통 사본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종합민원실) 등록세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등록세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납부후 등기소 소인용과 세입관서 통보용은 등기신청서 별지에(첨부용지)에 첨부합니다.
- 채권 매입하기
자본금의 1/1,000 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매입하시는 날 바로 할인하셔도 됩니다.
서울지역 : 우리은행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산지역 : 부산은행에서 교통채권 매입
대전지역 : 하나은행에서 지하철공채 또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대구지역 : 대구은행에서 지하철채권 매입
그 밖에 다른 지역 :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법원의 등기소(과)안의 구내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수입증지(수입인지가 아님) 15,000원을 구입하여 등기신청서 을지의 수입증지첩부란에 풀로 첩부함.
- 설립등기 신청
설립등기서류중 날인누락여부와 첨부서류의 편철상태를 확인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과) 법인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함. (신분증과 도장지참)
서류편철순서
a. 등기신청서
b. 위임장 (대표이사 직접 제출시에는 필요없음)
c. 별지용지 (등록세 및 채권 첩부)
d. 공증받은 서류(창립총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정관)
e.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f. 주식발행사항보고서
g. 취임승낙서
h.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i. 주식인수증
j. 주식청약서
k.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포함)
l.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위임장 포함)
- 등본 발급
등기신청후 3~4일이내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인감카드도 함께 수령하여 필요하신만큼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주금납입금 출금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도장,통장을 준비하여 주금납입한 해당 은행지점에 가시면 주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사전에 문의해 보시고 가십시오
'비지니스 정보 >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사업자 등록 (0) | 2010.01.29 |
---|---|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0) | 2010.01.29 |
고용유지 지원금(고용유지훈련) 안내 (0) | 2009.05.20 |
진보여, 실력을 보여라…" (0) | 2009.05.17 |
에너지 바우처 제도 (0) | 200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