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경제용어

법인사업자 등록

성공을 도와주기 2010. 1. 29. 07:46

사업자 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담동72번지에 소매를 하고 청담동 46번지에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두군데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신청하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홈페지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음)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정관 1부
④ 주주명세서 1부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⑥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
* 다만 사업개시 전 등록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인 경우

①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③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
다만,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④ 2이상의 공동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한 날
-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예 : 판매 등)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의 구분사항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어 다음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를 말한다.

-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란에 표시하여

간이과세자 등록을 한다. 다만, 연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다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도정,제분업,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매업(겸업시 도.소매업포함),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주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등 교육용업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 해외교포의 사업자 등록시 주민등록등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등본의

 갈음하여 재외공간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 등록증번호 및 동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7일내 발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