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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대표변호사 "의뢰인을 가족같이"…이혼전문변호사

성공을 도와주기 2008. 11. 24. 23:27

인터뷰/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대표변호사 "의뢰인을 가족같이"…이혼전문변호사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재판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은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인격을 지키며 원만히 이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윈(http://divorcelawyer.kr)의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재판이혼에서 높은 승소율을 내고 있어 고객인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혼재판의 달인'이란 수식어가 그의 앞에 따라 붙지만,재판 승소 또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차분해져야만 유리한 정황 증거를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재판을 '제2의 삶'을 계획한다고 생각하면 감정대립 없이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이혼재판과 조정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까닭과 상황을 끝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납득시킨다. 불가피하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양육권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관철시켜 승소로 이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혼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의뢰인과 마음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인생에서 대사(大事)잖아요. 내 가족이나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사무실 직원들은 사건 의뢰나 처리 과정에서도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변호사는 전화 및 방문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돈을 받지 않고도 친근하고 편안하게 상대를 대하다보니 법률사무소 윈의 홈페이지 방명록에는 이 변호사에게 남긴 감사의 글들이 넘쳐난다. 의뢰인을 친구 또는 가족처럼 대해 소송이 끝난 후에도 그를 찾는 고객들이 많다. "지난해 34만5600쌍이 결혼했고 12만4600쌍이 이혼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을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지요. "

이 변호사는 "이혼사건이 원만히 잘 해결됐을 때가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라면서 앞으로 이혼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법무법인 베스트 최재원 변호사 "부동산분야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전문 사이트 운영하며 실무경험 쌓아

법조계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물권법,채권법 등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부동산 분야의 전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재원 변호사는 2002년부터 이를 간파하고 부동산 전문 법률사이트 '리움(www.reum.co.kr)'을 운영하며 특화력을 키워왔다.

부동산 계약 분쟁,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해 지난 6년간 처리한 상담건수는 무려 5300여 건. 최 변호사는 "당시만 해도 부동산 분야만을 따로 떼어 상담하는 법률 홈페이지가 전무했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잘 쌓아두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다.
최 변호사의 예상은 적중했다. 현재 그는 부동산 법률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고 자부한다고. 지난 8월에는 '고시계(考試界)'라는 월간지에서 한국을 이끄는 전문변호사로 뽑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 업무의 제1 원칙으로 '고객만족'을 꼽는다. "물론 소송의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고객이 만족하겠지만,결과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3년 전 겪은 에피소드는 고객과의 신뢰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계 회사가 화성시의 공장 부지를 매입했을 때,매매계약 체결 후 갑자기 부지의 시가가 몇 배 상승하면서 토지주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계약내용이 이미 이행되기 시작한 후여서 해제가 성립하지 않았던 상황. 일본계 회사의 변호를 맡아 열심히 소송을 준비했던 최 변호사는 2심까지 패소를 하면서 낙담했다가 대법원 상고에서 결국 승소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두 번의 패소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권유에도 일본인 대표가 끝까지 그를 믿고 변호를 맡겨준 덕분이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베스트에 합류해 해외 부동산 개발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이 밖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분야와 재건축,재개발 쪽으로도 전문성을 더욱 키운다는 각오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